회사가 '불법사찰'했다며 고소한 영업직 사원
아레나
2023-06-06 12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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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는 2002년부터 일해온 국내 유명 자동차 회사의 정규직 판매 영업사원
회사는 A가 근무 중 상습적으로 집에 들린다는 제보를 받고
2020년 3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A의 자택체류 현장조사를 시작 캠코더로 촬영함.
조사기간 37일 중 공휴일과 사무실 당직 근무를 제외하면 매일인 26일을 집에 들렀다고함.
면담 과정에서 A는 "아이들 점심을 챙겨주기 위한 것"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회사는 해고함 .
A는 '불법사찰'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.
해고가 무효이므로 자신을 복직시키고, 약 2년치 임금 1억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함.
법원은 상습 근무지 무단 이탈로 해고 사유는 정당하고 증거 수집 과정도 적법하다고 판결함.
와 매일 3시간씩 농땡이를 ㄷㄷ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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