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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레나 2024-02-12 217
한국 국적 선택하려던 교포 "군대 안 갔다와서 불가" 통보에 소송

4등급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위해 3년간 대기하다 전시근로역 편입法 "배정 안돼 복무 못해…군 복무 마친 것으로 봐야"장기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다가 결국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받은 경우도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(부장판사 이주영)는 A씨가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.A 씨는 1993년 미국에 사는 한국 부모의 자녀로 출생해 한·미 복수국적을 얻었다. 그는 25세가 되던 2017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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